연합뉴스검찰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이나 라임 사태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주요 경제사범들의 은닉재산 환수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팀장 부장검사 최선경)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라임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의 경제사범과 그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로 은닉된 재산에 대해 19건의 민사소송(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채권자대위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소송이다. 검찰은 "법원의 유죄 판결 및 추징 선고 확정에도 소유 명의가 달라 집행되지 않은 차명재산에 대해 권리관계에 대한 조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차명재산이 경제사범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밝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검찰은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와 관련해선 회사자금 2215억 원을 횡령해 징역 35년, 추징금 약 917억 원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씨에 대해 동생, 배우자 등 명의의 합계 13억 원 상당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회사 자금 등 103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 추징금 약 770억 원을 선고받은 라임 사태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선 그 지인 등 명의의 합계 7억 원 상당이다.
피해자 56만 명 대상 2519억 원의 피해를 낸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해선 징역 8년, 추징금 53억원을 선고받은 권보군 전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에 대해서도 그가 설립한 회사 명의의 24억 원 가량이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는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므로, 서울남부지검은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