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12·3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오후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금일 오후 1시 47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며 "(직권남용의 경우)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다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오후 11시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한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 허 청장은 국회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계엄 선포 전 문건을 들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며 "쪽지에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행안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5일에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9시간 가까이 조사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자택을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