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이민 단속 시위 모습. 연합뉴스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13일(현지시간) 미 해병대 병력이 질서 유지를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해병대를 지휘하는 '태스크포스 51' 사령관 스콧 셔먼 미 육군 소장은 이날 "약 200명의 해병대원이 이미 현장에 배치된 주방위군과 합동 작전을 시작했다"며 "(투입 병력은) 해당 지역의 보안 업무를 넘겨받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원들은 LA 윌셔 연방청사(Wilshire Federal Building) 등 LA 소재 연방 건물을 보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청사는 LA 시내에서 약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연방경찰국(FBI)과 재향군인부, 미국 여권국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다.
셔먼 소장은 "현재까지 해병대나 주방위군 병력은 (불법이민자 또는 시위참가자) 누구도 구금하지 않았다"며 "군 병력은 법 집행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군이 국내 시위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uncommon)이라고 전했다.
군 병력이 폭동 진압을 위해 투입된 것은 1992년 로드니 킹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LA폭동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조지 H.W. 부시 대통령에게 군 지원을 요청했다.
반면 이번에는 LA에서 이민 단속에 대한 항의 시위가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해병대가 파견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히려 병력 투입에 반대했다.
해병대원 700명은 지난 9일 밤 LA에 도착해 현장 투입을 대비해 왔다.
앞서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2일 주지사의 동의 없는 대통령의 주방위군 배치에 대해 "불법적"이라며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주지사에게 반환하라"고 했던 1심 결정을 몇 시간 만에 일시 중지시켰다.
항소법원은 본안 심리 진행 시까지 하급심 결정을 중단하며 임시적으로 대통령의 지휘권을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LA에 야간 통행금지가 내려진 지 사흘째인 전날에는 총 4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33명은 해산 명령에 불응했고, 13명은 통행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오는 14일 미 전역에서 예정된 '반(反)트럼프 운동'인 '노 킹스(No Kings)'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시위에 대해 50개 모든 주에서 진행되며 시위 건수만 약 2천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날 보도했다. 특히 미국 독립 혁명의 상징적인 도시인 필라델피아가 시위의 거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