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번째 공소제기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신속한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 특검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임명 후 첫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며 "이날 야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내란 특검이 기소한 김 전 장관의 추가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두 가지다. 우선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하던 비화폰 정보는 김 전 장관에게 반납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김 전 장관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특검이 적용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노 전 사령관의 비화폰 정보 삭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조 특검과 협의를 진행하고 김 전 장관과 관련해 특수단이 수사하던 기록을 전부 특검에 넘겼다. 조 특검은 인계 기록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기소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아직 경찰 특수단이 수사 중이어서 관련 기록을 특검으로 넘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로 예정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은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검토 여부나 수사 계획, 사건 기록 이첩 등을 내란 특검측과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