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간배당 받아 생활비"…분리과세 추진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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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M&A에 우량주가 껍데기"…상법개정 거듭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 5000'을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상장 법인의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을 언급하면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가 추진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는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공산국가라고 하는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당성향이 높은 경우 배당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직접 거론하며 "조세와 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소득세를) 많이 내려서 많이 배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상장 법인의 배당성향을 높일 유인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의 골자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 25%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국내 법인의 배당성향은 평균 26%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독특한 재벌구조와 지주회사체제, 중복상장 등으로 인해 최대주주와 경영진들이 배당을 선호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한다.

이 의원은 "일반주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배당보다는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급여수령 방식을 선호해 저배당으로 인한 투자매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배당 목적의 장기투자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물적분할이나 인수합병을 통해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분명히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를 낳으면 주인이 남이다. 어떻게 믿고 암소를 삽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것을 고쳐야 자유롭게 활발한 투자가 가능하다"며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다. 이제는 다 바꿔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을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대선 기간 밝힌 바 있다. 앞서 당대표 시절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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