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압수수색 영장 세번째 기각…수사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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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이어 3번째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기각
수사팀, 장소 범위 및 대상물 줄여 4차 청구 검토

경찰·노동부, '근로자 사망' SPC삼립 시화공장 합동감식. 연합뉴스경찰·노동부, '근로자 사망' SPC삼립 시화공장 합동감식. 연합뉴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노동부·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날 경찰과 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하 수사팀)이 사고 수사를 위해 해당 공장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SPC삼립 시화공장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19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직후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이어 같은달 27일 판사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정확한 기각 사유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이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자 수사팀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강제수사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할 경우 대상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선별해 제출할 텐데, 이걸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느냐"며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짬짜미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범위를 이전보다 더욱 좁히고, 압수 대상물 역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4차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시흥시에 소재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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