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송치…남편은 불입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경찰, 사위투표 혐의로 오늘 오전 구속 송치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후 다시 본인 투표
경찰 조사 결과 남편 공모 여부는 확인 안 돼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오전 7시 40분쯤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60대 여성 박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A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뒤 5시간이 지나 다시 자신의 명의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와 남편 A씨의 공모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모관계 여부를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남편은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부인(박씨)만 송치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단속 공무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맡고 있었다. 선거사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직접 투표용지를 발급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대리투표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박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사위투표죄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 관계에 있는 공무원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

1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