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이 수사 개시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오는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상진 부장판사)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곧바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잡았다.
그간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비롯해 내란 사건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전담해왔기 때문에 이번 추가기소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게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다른 곳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각 사건의 내용 및 관련 정도, 공동피고인의 유무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배당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내란특검 1호로 추가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 새로 적용된 혐의는 작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비상계엄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증거인멸교사다.
전날 조 특검은 법원에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증금 등의 조건을 단 조건부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 특검은 사건의 신속한 병합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