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인공지능 산업현장 찾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연합뉴스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20일 협상도 또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로 잡혀 있고, 출석요구서를 최소 닷새 전까지 발송해야 한다는 규정을 감안하면 증인 출석을 강제할 시한을 넘긴 셈이다.
인사청문회법 19조는 국회증언감정법을 준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국회가 출석요구서를 청문회 닷새 전까지 발송해야 적용된다. 물론 이 규정에 따라 실제 법적 조치가 이뤄진 사례도 극히 드물다.
따라서 향후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에 합의하더라도 인사청문회 일정 자체를 늦추지 않는 한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애초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 등 전 정부 인사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요구했으나 막판에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증인 대상자 중 가족은 모두 빼고 전처도 자료 제출로 대체하는 선에서 조율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에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강요로 증인 채택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