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지 이틀째인 20일에도 신병처리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배경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온다. 이르면 다음주 중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 속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등을 강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협의하고 있다. 애초 경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불출석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에만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이 사용한 비화폰 관련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경찰과 특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해 직접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거나, 특검에 윤 전 대통령 사건 일체를 넘길 전망이다. 특검에 사건을 넘기기 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소환 일정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때 경찰 안팎에서는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기류가 감지됐지만, 다시 신중해지는 분위기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첫 단추부터 난관에 부딪칠 수 있어서다. 만일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데다, 10일 이내 특검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 부담도 떠안게 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을 전제로 하는데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더라도 그 이후가 문제"라며 "특검과 경찰 중 어디가 향후 수사 주도권을 쥘 것인지에 따라 신병처리 향방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내란 특검에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을 파견하는 것도 고려할 변수다. 기존 수사팀 상당수가 특검팀으로 자리를 옮겨 기존 수사를 이어가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조사 일정도 특검 단계에서 다시 정해질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며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특검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