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가 2일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임은정(49·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약 2시간 동안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모든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법무부로부터 검사적격심사를 받는다. 이 가운데 직무수행 능력 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절차에 따라 문제가 확인되면 퇴직 명령을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임 부장검사에게 적격심사위 출석을 통지했다.
심층 적격심사를 받는 검사는 검찰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적격심사위에 회부된다. 적격심사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해당 검사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이날 심사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올해 22년차로, 이날이 세번째 적격심사다. 지난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이듬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백지 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 구형을 했다가 징계받았다.
위원들은 임 부장검사의 낮은 근무평정과 검찰 조직 문화와 수사 문제점을 폭로하는 등 '내부고발자'를 자처한 행동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임 부장검사는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위원들께 저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부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저는 검사로서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정상 직무를 할 수 없다고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상식적 판단을 내려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故 김홍영 검사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모 전 부장검사 등 이런 분들을 다 간부로 승진시킨 시스템에서 이 평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위험성에 대해 잘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