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세번째 적격 심사 통과…"대한민국 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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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심층심사 받은 임은정
"김학의 승진시킨 시스템에서의 평정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임은정 부장검사가 2일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임은정 부장검사가 2일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49·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약 2시간 동안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모든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법무부로부터 검사적격심사를 받는다. 이 가운데 직무수행 능력 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절차에 따라 문제가 확인되면 퇴직 명령을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임 부장검사에게 적격심사위 출석을 통지했다.

심층 적격심사를 받는 검사는 검찰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적격심사위에 회부된다. 적격심사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해당 검사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이날 심사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올해 22년차로, 이날이 세번째 적격심사다. 지난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이듬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백지 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 구형을 했다가 징계받았다.

위원들은 임 부장검사의 낮은 근무평정과 검찰 조직 문화와 수사 문제점을 폭로하는 등 '내부고발자'를 자처한 행동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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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검사는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위원들께 저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부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저는 검사로서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정상 직무를 할 수 없다고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상식적 판단을 내려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故 김홍영 검사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모 전 부장검사 등 이런 분들을 다 간부로 승진시킨 시스템에서 이 평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위험성에 대해 잘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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