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약'으로 불리는 포비돈 요오드(사진=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빨간 약' 포비돈요오드가 코로나19 퇴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결코 삼켜서는 안 된다며 정확한 사용방법을 숙지해달라고 강조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포비돈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며, 국내에 외용제,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사용할 때에는 각 제품별 피부, 인후, 구강(입안) 등으로 표시돼 있는 적용 부위와 사용 방법을 꼭 지켜야 한다.
눈에 넣거나, 먹거나 마시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외용제 제품은 피부의 상처, 화상, 수술 부위의 살균소독 등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질세정제·질좌제는 칸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강 상처의 감염 예방에 사용하며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하고 입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양치한 후에는 약액을 삼키지 말고 꼭 뱉어내야 한다.
인후 스프레이제는 구강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 및 구내 수술 후 살균소독, 구취증에 사용하며 입안에 1회 적당량씩 분무해 구강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식약처는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는 실험실적으로 시험한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 결과이며,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캐나다 등에서 포비돈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지만,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효과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포비돈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을 많은 양 또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다량을 복용한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내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