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동탄 납치살인' 피해 유족 "담당 경찰관 엄정 처벌해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경기남부경찰청 국감에 피해자 모친 참고인 출석
"징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아픔 생겨"
황창선 청장, 과오 인정 "직무유기 수사 검토할 것"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난 5월 발생한 '동탄 납치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담당 경찰관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A씨의 모친 B씨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간곡히 요청했지만,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딸을 잃은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아픔을 줬다. 관련 경찰들이 직무유기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을 향해서는 "딸의 죽음 이후에도 비슷한 범죄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관련 법을 강화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지인 C씨도 "경찰의 방임으로 피해자는 16차례나 흉기에 찔려 숨졌다"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을 강력히 처벌하는 선례를 남겨달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찰의 징계를 보면 담당자들은 고작 정직, 경고만 받고 현장으로 돌아갔다"며 "경찰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부실수사한 경찰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 나서고 청장은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임에도 신고 이후 출동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이고, 수사도 지연됐다"며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과오"라고 경찰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경찰을 대표해 유가족꼐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직무유기 수사를)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12일 오전 10시 41분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결박 상태로 머리에 검은 천을 쓴 채 피를 흘리는 30대 여성 A씨가 발견됐다.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 D씨는 사실혼 관계의 A씨를 본인이 주거하는 아파트단지로 납치해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과거 A씨가 여러 차례 D씨에게 가정폭력 등 피해를 호소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구속영장과 관련한 서류조차 만들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을 빚었다.

이후 경찰은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 12명에게 감봉, 정직, 견책, 주의, 직권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화성동탄경찰서장을 비롯한 7명이 직권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