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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광훈 "서부지법 판사는 북한 편"…오늘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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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구속영장 "비합리적 국민저항권 주입" 적시
경찰에 "尹구속영장 발부가 불법이라 판사 타격" 진술
경찰, 전광훈 진술·공개발언 근거로 구속 필요성 강조
전광훈 전과 및 재판 중인 사례 언급…재범 우려도
영장실질심사 오늘 10시 30분 서부지법서 열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가 13일 구속 기로에 선다. 경찰은 전씨가 일부 신도들을 금전적·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비합리적인 '국민저항권'을 주입하고, 다수의 시위대를 동원해 불법 집회를 강행해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씨가 '비합리적인 국민저항권' 논리를 주입했다고 봤다.

경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전씨는 수만 명 이상의 대규모 군중을 운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말 한마디에 대한 영향력이 있고, 일부 신도 등은 목숨을 바칠 정도로 심리적·금전적 지배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다수의 군중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전씨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어 "전씨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불법이고, 대통령의 탄핵이 불법이라는 등의 이유로 헌법 수호를 위해 헌법 위의 권리인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영장에는 전씨의 경찰 진술도 담겼다. 그가 지난해 11월 피의자 조사에서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 드는 사람들", "공수처의 영장 청구 및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영장에 적혀 있다.

경찰은 "(전씨의 진술을 보면) 매우 잘못된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매주 주말 집회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대규모 군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설파함으로써 서부지법 침입자들에게 '국민저항권' 명목으로 사법기관을 침입해도 되는 것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행이 발생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씨의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국민저항권' 발언은 대규모 군중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관철시켜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는 헌법기관 파손·침입과 같은 중대한 범행을 발생하게 해 범죄가 매우 중대하다"고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은 또 전씨가 수사 전후로 이어온 공개 발언들도 전씨의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영장에서 "25년 8월 5일 압수수색과 피의자 신문 조사 전후 각종 기자회견에서 전씨는 '국민저항권은 초헌법적 기본권',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조사받는다', '민정수석실에서 지휘하는 등 정치적 배후가 있다' 등의 망상적 발언으로 국민을 지속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씨의 전과와 전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들을 나열하며 재범의 우려도 강조했다. 특히 전씨가 2019년 10월 3일 주최한 '문재인 하얀 범국민투쟁본부'에서 "오늘은 청와대에 진입해 문재인의 모가지를 끌고 나오는 날입니다" 등 발언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했고, 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 실형을 받은 사례도 영장에 담겼다.

경찰은 영장에서 "전씨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지지자를 대상으로 평소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행동이라는 미명 하에 자신의 잘못된 정치적 선동을 더 강화하는 한편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정치적 상황이나 법원의 판결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폭력을 지시하는 등 망설임 없이 재범의 길을 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에서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기반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 이를 폭력 선동으로 왜곡해 적용하는 경찰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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