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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공소청법 곳곳에 '檢 힘빼기'…보완수사권 쟁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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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공소청법…곳곳에 견제 장치
검사 인사 평가 때 '무죄·불복' 비율 반영
보완수사도 못하면…"기소 소극적으로 할 것"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이후 오는 10월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이 베일을 벗었다. 법조계에선 '검찰 힘 빼기'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공소청법엔 검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곳곳에 담겼다. 이중 '무죄율을 검사 인사를 위한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는 특히 주목되고 있다. 기존에도 운영 중인 제도였지만 공소청 신설로 상위법에 규정이 명문화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죄율을 인사에 반영한다면 기소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입법예고한 공소청법 제43조 2항은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을 위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성실성·청렴성·친절성 등 자질에 대한 평정 기준만 있다.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도 △인권옹호·청렴성 △적시성·추진력 △합리성·균형감·성실성 친절·소통·인화·자기절제 △리더십·조직운영 등 정성적 요소를 평정 항목으로 열거한다.

이와 달리 공소청법은 △항고·재항고·재정신청 인용률 및 인용 사유 △무죄 판결률 및 무죄 사유 등을 평정 기준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항고와 재항고는 사건 관계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로 그마저도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법원 판단을 구하는 게 재정신청이다.

검사의 사건 처리가 사후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이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해당 조항의 제정 이유에 대해 "종전에는 검사의 자질 평정 기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포함될 사항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무죄 판결률을 검사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는 지금도 운영 중이다. 검찰 자체 규정에 따른 '무죄 평정 제도'로 주요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검사의 과오 여부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실제 인사에서 무죄 판결률에 따라 인사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실질적으로 검사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검사의 기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무죄가 선고돼 인사 불이익을 받을 바에는 기소를 안 하고 말겠다는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기소 최소화 경향은 두드러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관계 부처, 자문위원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무죄 평정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그에 대한 반성적 측면에서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검사가 소극적으로 공소제기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고, 무죄를 막기 위해 위법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소청법에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검사의 정치 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정당·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가입을 지원·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굵직한 수사를 맡는 중수청에 대한 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된 상태다.

중수청은 이곳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가 된다. 이를 두고 '제2의 검찰청'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다.

다만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제2의 검찰청',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조직을 이원화해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되도록 해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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