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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 직후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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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
당규상 통보 7일 이내 재심 청구 가능
14일 최고위·15일 의총 미뤄질 가능성도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첫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첫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자신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의결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썼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김 의원에 대해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규상 징계 결정을 통보 받은 당원은 그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김 의원의 제명 처분은 당초 14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 뒤 15일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다소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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