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새해부터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월 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사실혼·예비부부를 포함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했다.
2025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해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로 주기별 1회 최대 3회 가능하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까지 합류해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