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올해부터 어린이집에서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총정원 범위에서 탄력 편성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은 안내서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개정된다.
올해 지침은 반별 정원 탄력 편성 요건과 하위연령 반 편성 기준을 완화했다.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때 어린이집 총정원 내에서 반별 정원의 탄력적인 편성이 허용된다. 또 하위연령 반도 연령 혼합이나 탄력 편성이 가능해진다.
어린이집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원이 21~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기간을 연장했다.
또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해도 학급당 정원 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 기준을 편성 학급 수에서 재원 아동 수로 변경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완화 기준이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재원생 기준 3세 반 6명·4세 반 8명 이상인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CCTV 열람 규정을 개정해 혼란을 줄였다. 기존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는 두 가지 경우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한 가지 경우로 조정했다.
올해 보육사업 안내 지침은 이달에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