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0일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며 내란를 정당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30일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이다. 더 이상 이 난국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것을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면서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해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선관위를 장악하고 극우세력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정황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내란 사태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것(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비상대권의 일환이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 사령관을 설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여 사령관과 함께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고,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