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앱의 다자녀 정보 입력창. 국토교통부 제공올해부터 3자녀 이상인 K-패스 이용자는 대중교통비의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K-패스 참여 지자체·카드사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K-패스는 지난해 5월 시행부터 연말까지 이용자 수 약 265만명을 기록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광역버스, 도시·광역철도) 이용시,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분의 지출액의 일부를 다음달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다. 기존 환급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이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돼,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여야 한다. 환급률은 자녀 2명인 경우 30%, 3명 이상인 경우 50%다.
다자녀 이용자는 K-패스 앱·누리집 'My 메뉴 – 다자녀 정보'란에서 주민번호 입력을 통해 인증하고, 환급률 상향을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증빙서류 등록을 통해 인증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가 늘어난다. 기존 189개 기초지자체에서 김제, 문경, 속초 등 21개 지자체가 추가돼 참여 지자체가 210개로 확대된다. 경기(The경기패스), 인천(인천I-패스) 등 광역지자체별로 추가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 맞춤형 K-패스도 올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까지로 늘어난다.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사에서 올해 13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기존 27종에서 5종 추가돼 32종으로 확장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