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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통지 없이 선고기일 바꾼 판사…대법 "재판 다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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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형 받은 피고인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통보 없이 판결 선고
대법원 "법령 위반한 것, 피고인 방어권도 침해"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재판 중 통보도 없이 예정된 기일을 바꿔 판결을 선고한 재판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사기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4억 5000만 원 상당의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렇게 열린 2심 재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2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이었던 지난 3월 8일에 변론을 종결하며 4월 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돌연 3월 24일에 선고를 진행했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법정에 급하게 불려 나와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사전 통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은 "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 선고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판기일 지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며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는 취지로 이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변론종결 시 고지됐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박하게 변경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A씨의 여러 범행 간 경합 관계를 잘못 판단한 점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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