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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공장 사망 유족, '허영인 SPC 회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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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변호인 "실질적 사업 총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제빵업계 1위인 SPC 계열의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노동자 사망사고의 유족 측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고소했다.

27일 유족 법률대리인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며 "형식상 직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SPL은 SPC그룹의 계열사로 SPL 주식은 파리크라상이 100% 소유하고, 파리크라상 주식은 허 회장 일가가 전체를 소유한다"며 "허 회장은 SPC그룹의 오너(사주)이자 최고경영자이기 때문에 SPL의 의사 결정 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를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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