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지역 농협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직원이 횡령금의 상당수를 불법적인 복권 비대면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광주시 한 농협 지점에서 출납업무를 담당한 임모(36)씨는 지난 4월부터 코인(암호화폐) 및 스포츠토토로 탕진한 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농협 자금을 자신과 약정한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임씨는 "손해본 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서울 화곡동의 한 복권방 사장에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계좌 이체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CBS노컷뉴스취재진과 만난 해당 복권방 사장 A씨는 "평소 돈을 입금해주고 (복권을) 찍어달라는대로 찍어주고 수수료만 받았다"며 "처음에는 주말에 십만원씩 와서 찍고 갔다"고 밝혔다.
이어 "나중에는 (임씨가)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화곡동은) 처가 쪽이라고 밝혔다. 집이 다른 곳인데 앞으로 돈만 보내주면 찍어줄 수 있느냐고 했다"며 "매번 시간마다 와서 찍지는 못하니까 편의를 위해서 몇몇 분만 해드렸다"고 설명했다.
황진환 기자
또 "(임씨를) 3~4년 전부터 알았고 지난주 토요일인가 마지막 통화한 것 같다"며 "최근에 엄청 많이 찍었다. 한 1년 내에 많아졌고 특히 최근 3월에 금액이 커졌다. 처음에는 50만원 수준이다가 점점 늘어 천만원 단위도 했다"고 말했다.
임씨가 구매한 복권으로 추정되는 '프로토'는 최소 2경기부터 최대 10경기까지 조합해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추는 게임이다. 1인당 1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되지만, 임씨의 경우 친분이 있는 복권방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수천만원 단위로 베팅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