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거짓말쟁이로 몬 가족들 '위증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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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11년간 큰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몰아간 가족들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위증 혐의로 A씨의 부인과 동생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를 7세 때부터 11년간 상습 강간한 혐의로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B씨는 처음에는 거짓말쟁이로 몰렸다. A씨의 부인과 동생이 법정에서, 범행이 있었던 날 B씨가 A씨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기 때문.

하지만 향후 재판에서 A씨의 범행이 속속 드러났고 가족들의 진술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판 진행 중 피해자의 힘든 상황을 알게 돼 학자금과 생활비를 지원했고 현재 주거 지원을 의뢰해놨다. 다각도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률상 검사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고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엄단해 범죄 피해자에게는 따뜻한 검찰, 거짓말사범에게는 단호한 검찰의 모습으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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