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경기북부경찰청 제공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다크웹 마약 판매 사이트 운영자 A씨 등 21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한 B씨 등 6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약 8개월간 동남아 등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을 '다크웹'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주로 다크웹에 연결된 SNS를 통해 판매책과 연락해 가상화폐 등으로 결제하고, 판매책은 정해진 장소에 마약을 놓고 가져가게 하는 속칭 '던지기'나 '좌표 찍기'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의 은신처에서 필로폰 3.1kg, 액스터시 2583정, 신종마약이라 불리는 합성대마 1380ml 등 시가 11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구매자는 대부분 20~30대로, 호기심이나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구매한 뒤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마약류 판매채널에 대해 상시 집중단속하는 한편 해외 공급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