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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1기' 체육회 잇단 비리로 수사 도마 위…민선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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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체육복 지급에 1억 원대 횡령까지

그래픽=고경민 기자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며 민선 체육회가 출범했으나 지역 체육회에선 잇따른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전북 장수체육회에선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단에게 '짝퉁' 체육복을 지급하는가 하면, 무주에선 1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이 사라졌다.
 
국회는 지난 2019년 자치단체장과 체육회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체육회가 각종 선거에서 정치인들의 선거 조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2020년 민선 1기에 돌입한 체육회가 탈정치화로 독자적인 운영의 첫발을 내디뎠으나 조직과 예산 운영에서 각종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장수군체육회에선 선수단에게 이른바 '짝퉁' 체육복이 지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체육회가 단가 10만 원의 체육복을 구입한다며 4천만 원의 예산을 받았으나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단에게 가격이 더 낮은 짝퉁 체육복 400여 벌을 지급한 것이다.

체육회는 기부금을 받는 조건으로 값이 저렴한 브랜드 체육복을 베낀 가짜 체육복을 납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3일 배임수재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장수군 체육회장 A씨와 직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무주군체육회에선 예산관리 담당 직원이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횡령액 중 8천만 원은 무주군이 무주군민 체육대회를 위해 지급한 것으로, 대회는 코로나19로 취소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사건이 드러나 일단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으나 공범 여부나 자금 흐름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닌,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남규 공동대표는 "단순히 실무자의 책임으로 떠넘겨선 안된다"며 "사람의 문제인지 제도의 문제인지 원인을 찾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거나 내·외부감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등 관리지침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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