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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규정 없다…'광주 건물 붕괴' 감리자·비상주 계약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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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됐지만 해체공사 사실상 100% '비상주 계약'
비상주 계약 맺을 시 감리자 공사 현장 관리·감독 '의무 규정' 없어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해체공사를 진행하다 무너진 건물이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김한영 기자

 

해체계획서대로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 광주 건물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체공사 규모나 방식 등과 무관하게 감리자와 상주(常駐) 계약을 맺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비상주 계약을 맺은 감리자를 공사 현장에 참관하도록 의무화한 규정도 없어 사실상 철거업체가 해체계획서대로 건물을 부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에는 건물 등을 해체할 경우 감리자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감리사가 120여 명으로, 건설행정프로그램인 '세움터'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이들 감리자는 건축주가 구청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건물 해체 방안 등이 적정한지를 살피고 이후 해체공사가 계획서대로 진행되는지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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