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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치고 도주했던 50대, 보호관찰 '무시'에 추가범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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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 불이행·연락 끊고 차량 훼손 등 재범도 저질러
광주보호관찰소, 집행유예 취소 검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추가 범행까지 저지르다 구속됐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지난 16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과거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보호관찰 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회봉사 명령도 수행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거부하고 소재를 숨긴 채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단의 흙을 피해자 차량 내부에 던져 넣어 차량을 훼손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광주보호관찰소는 A씨의 행위가 지역사회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구속했으며, 집행유예 취소도 신청할 계획이다.

광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한 핵심 제도"며 "법원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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