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은 최근 모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이모(58)씨를 약사법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전담팀이 구성돼 수사를 벌인 이후 첫 구속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마스크를 약 800만장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거래 과정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아 탈세도 한 혐의(무자료거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씨와 거래한 또 다른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마스크 등 보건 용품 유통 교란 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반부패수사부와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8명으로 이뤄졌다.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서울·경기·인천·대전 등 전국에 분포한 마스크 필터 공급·중개 업체 수십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또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자부와 함께 합동 마스크점검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