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박 모(30·여)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노량진의 한 고시원에서 총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다른 아르바이트를 놔두고 고시원 총무를 선택한 이유는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말 때문이었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 보니 당장 공부보다도 급한 게 돈이었다.
고시촌에 발을 들인 첫 한 달은 방세와 생활비는 물론, 온갖 학원비에 교재비까지 돈 나갈 구멍투성이였다.
학원과 가까운 고시원에서 기거하면 학원을 오가는 데 낭비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박 씨는 고시원 총무 일이 구인 글에 적힌 대로 반나절, 그러니까 오후 6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간단한 청소 등을 하면 되는 줄 알았다.
◈ "공부는커녕 휴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근무…월급은 겨우 20만 원"
하지만 박 씨는 휴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일하는 건 물론, 근무 시간이 아닌 새벽에도 온갖 민원 등 잡일에 시달려야 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총무 일은 근무 시간도 근무 내용도 고시원 측 멋대로였다.
보일러가 고장 나 온수가 나오지 않아도, 인터넷이 불통 돼도 고시원 측은 '총무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뿐이었다.
그런데도 월급은 겨우 20만 원.
방세 31만 원에 하루 3,000원 식대까지 더해도 최저임금의 반 토막 수준이었다.
고시원 측에 항의하는 박 씨에게 돌아온 건 "어차피 일할 고시생은 넘친다"는 조롱이었다.
그래도 박 씨는 어디에 제대로 하소연조차 할 수 없었다.
궁색한 자신의 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씨는 "친한 친구에게도 자존심이 상해서 '고시원 총무 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모님께는 사정을 더 꼭꼭 숨겼다.
"안 그래도 타지에서 공부하는 딸에게 '용돈 많이 못 보내 미안하다'는 부모님께 이런 사정은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다"는 박 씨의 눈시울이 붉었다.
결국, 참다못한 박 씨가 노동청에 고시원을 신고하자 고시원 측의 협박이 쏟아졌다.
고시원 측은 '사기꾼', '양아치' 등 온갖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 수십 통을 박 씨에게 보냈다.
고시원 총무 구인광고글. (네이버 카페 캡처)
◈ 월 20~40만 원은 업계 상식?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
이처럼 열악한 고시원 총무들의 처지는 너나없이 비슷했다.
박 씨 친구 역시 "근무 시간이 아닐 때도 5분 내로 고시원에 도착할 수 있게 대기하라"는 등 부당한 지시를 견디지 못하고 두 달 만에 총무 일을 그만뒀다.
공무원, 교사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인터넷 카페를 살펴보면 '6~8시간 근무에 20~40만 원 수준의 월급을 준다'는 구인 글이 가득하다.
기자가 몇몇 고시원을 무작위로 골라 직접 고시원 총무 자리에 지원해 보니 한 달 30여만 원 월급은 '업계의 상식'이라는 게 한결같은 얘기였다.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김요한 노무사는 "숙소를 제공하는 식의 현물급여나 식대는 애초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요한 노무사는 "고시생에게 간단한 일을 시키고 용돈을 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당연히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난 속에 비좁은 고시원에서 한 가닥 희망을 키우는 애처로운 청춘들이 일부 악덕 고시원의 횡포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