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서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수사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7일 내란 특검 공보를 맡고 있는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특검의 영장청구서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비록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으로 한정돼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개인 고유 식별 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의 관련자 진술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 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토록 할 것"이라며 "형사처벌과 변협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전날(6일)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법원에 영장청구서를 접수한 후 청구서에 기재된 관련자 진술과 특검의 영장청구 사유 등이 일부 언론에 상세히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