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 엿새 만에 '尹 체포' 승부수 띄운 내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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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18일 수사 개시 후 '윤석열 체포영장' 전격 청구
경호처 동원해 공수처 체포 저지…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도
특검, 尹 조사 의지 없다 판단한 듯…"끌려다니지 않을 것"
尹, 체포영장에 반발…"조사받으려 했는데 기습적인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섰다. 연일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조기에 확보한 뒤 고강도 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라고 반발해 양측의 팽팽한 수 싸움이 본격화된 모습이다.

尹 '공수처 체포방해'·'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적용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조 특검이 임명된 날로부터 12일 만,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6일 만이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세 가지다.

우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담았다.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등 인력 200여명이 관저 인근에 인간 띠를 형성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진입을 막았다. 일부는 총기도 소유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다수가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사태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영장에 담았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계엄 직후 경호처 직원들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지급한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차장에게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번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도 같은 혐의가 담겼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7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전화해 "비화폰을 조치해야 한다"고 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명령으로 김 전 차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한 것으로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은 사실상 교사"라고 전했다.

"조사 목적 영장"이라는 특검…尹 측 "출석하려 했는데 기습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집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집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은 이 같은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 5일과 12일 출석을 요청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했다. 특검은 전날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갖춰졌다고 보고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이번 체포영장 청구가 윤 전 대통령 조사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러 의혹을 제한된 수사 기간 내에 수사해야 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조기에 확보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내란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만 11가지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수사 과정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 외에 모든 수사 기관에서의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윤 전 대통령에)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불아귀는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인 '법가' 한비자의 경구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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