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3번 연속 불출석…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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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사 착수…구인 가능 여부 등 확인"
尹측 "특검의 공소 유지, 위헌법률심판제청 준비 중"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팀이 공소 유지 중인 내란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번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출석 거부에 따른 조사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당일부터 일주일에 한 차례씩 열린 재판에 3번 연속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변호인 측에서 낸 건강 확인서는 받아봤고,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 류영주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 류영주 기자
이와 관련해 특검 측은 "피고인은 지난 9차례 공판에 정상 출석했고, 그 기간 건강상 사유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하지 않았다"며 "결국 지난 두 차례 기일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기소된 공판에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특검이 공소유지권을 검찰로부터 받아와 공소를 유지하는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기소된 내란 혐의와 관련된 부수적, 지엽적 부분에 대해 적법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피고인을 구속했다"며 "수사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어 불출석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지난 10일과 17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정 하계 휴정기 추가 기일 지정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은 증인들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차폐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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