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조은석 내란 특검'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명 엿새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내란특검이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도 곧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은석 내란특검에 대해 시작단계부터 여러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적지 않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은석 특검이 황교안 전 법무장관의 총애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일까요?
조은석 특검은 황교안 법무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한직으로 나돌다 문재인 정부들어 고검장으로 승진합니다. 대검 형사부장 재직시 세월호참사 수사와 관련해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소를 두고 황교안 장관, 우병우 민정수석과 대척점에 서서 기소를 관철시킵니다. 대법원에서 해경 123정장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이 아닌 배상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조 특검은 그 일로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동기들에 비해 한직으로 밀렸고, 검사장 4년차에 초임 검사장이 배치되던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돼 1년 7개월 근무했습니다. '총애'를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당시 검찰의 핵심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조은석 좌천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막지 못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황교안은 공안통이지만 조은석은 특수통이고, 출생지역도 다르고 출신 대학도 다르고, 같은 부서에서 근무라도 해야 총애를 받을텐데 그럴 인연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황교안의 총애를 받았다고 하는 건 조은석 특검을 흠집내려고 의도적으로 만들어 냈을 거라는 얘깁니다.
두 번째는 '홍만표 전 검사장과 가장 절친'이라는 주장입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왔는지는 2009년 한 장의 사진 때문입니다. 2009년 4월 30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출두한 날입니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이 대검 청사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고 조은석 대변인은 홍만표 기획관을 바라보며 웃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홍 수사기획관이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장면을 보면서 웃는 것처럼 묘사돼 인터넷에 공유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 지지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검찰 고위 간부가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불려 나오는 것을 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상황을 잘아는 검찰관계자들은 사진이 찍힌 장소는 대검찰청 11층 중앙 통로였고, 이곳에서 바라보이는 곳은 노 전 대통령이 들어온 대검 청사 앞마당이 아니라, 대검 청사 뒤편에 있는 '몽마르뜨 공원'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공원의 언덕에는 대검 특별조사실에서 조사 받는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을 찍기 위해 사진기자 수십명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홍만표 검사와 조은석 대변인이 웃었던 건 이런 사진기자들의 모습 때문이지, 노 전 대통령과는 무관했다는 겁니다.
홍만표 검사와 조은석 특검은 '가장 절친'이라고 불릴 정도의 접점이 거의 없습니다. 출생지역도 다르고 출신 학교도 다르고, 나이차이도 많은데다 검찰에서 가장 가깝게 여기는 근무인연도 없다고 합니다. 대검에서 수사기획관과 대변인으로 만난 게 가장 가까운 인연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란특검의 사무실을 서울고검 청사에 두려는 이유가 검찰과 소통하기 위해서 라는 의혹입니다.
서울고검장 출신이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가서 '내가 돌아왔다'고 하면서 검찰을 살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에서부터 검찰과 내통할 우려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합니다.
이 의혹은 내란특검이 검찰의 내란 가담 여부를 밝혀야 하는 만큼 전혀 근거없는 주장은 아닐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은석 특검이 검찰을 살리기 위해 내란 수사를 이용할 이유는 찾기 어렵습니다. 내란특검을 통해 '내란종식'을 완성해야 다음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6월 14일 언론 공지문에서 "내란 특검은 군사 관련 사항이 주된 내용이라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 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내란특검법을 보면 왜 보안시설이 갖춰진 공공기관으로 입주하려는지 이해가 됩니다.
내란 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항 8호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반란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환죄 수사인 겁니다.
조은석 특별검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조은석 특검이 내란특검 사무실을 구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와 서대문경찰서 등을 검토하다 공간이 없거나 곧 철거 예정인 점을 고려해 서울고검을 선택한 건 '보안'의 중요성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환죄 수사의 핵심이 '무인기' 다시 말해 '드론' 관련 수사이기 때문인 겁니다.
드론 관련 수사는 창설된지 2년도 안 된 드론작전사령부를 수사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드론운영체계부터, 드론발진기지까지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론관련 정보는 중대한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외환죄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평양에 국군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계엄 상황을 만들려 했다"는 주장을 고발장에 담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한국군 드론과 같은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를 내세우며 내란특검의 사무실을 서울고검 청사에 두기로 했다는 건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외환죄 관련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걸 내비친 걸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김용현을 왜 좀 더 빨리기소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내란특검법이 통과되고 특검이 임명된지 엿새만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연장에 나선건 빨라도 엄청 빠른 겁니다. '전광석화'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추가 기소를 고려하지 않고 풀어주려고 한 검찰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왜 좀 더 빨리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하는 건 비판을 위한 비판일 따름입니다.
특검 임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20일 준비기일을 둔 건, 특검보를 추천하고, 파견받을 검사와 수사관 파견요청, 기록 인수인계, 입주할 사무실 찾기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록을 넘겨받아야 하고, 기록을
보고 검토해야 기소하건 말건 가능합니다.
특검 수사경험이 있는 한 법률가는 "수사기록은 서울고검과 경찰에 있으니까 인계절차를 거치고 수사개시 해서 법률적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이 임명되었다고 바로 기소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이제 특검보 6명과 함께 내란종식을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시점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격하는 건 내란특검 흠집내기 위한 트집잡기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전쟁터에 나서는 특검에게 힘내라고 격려하는 게 맞지 없는 말까지 만들어가면서 비판할 이유가 있을까요?
조은석 특별검사(왼쪽)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연합뉴스검찰이 보석으로 풀어주려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추가구속하기 위해 나선 조은석 특검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조은석 특검을 잘아는 전현직 검찰관계자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이 아닐까 예상합니다. 전직 한 고검장은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로 볼 때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가장 먼저일 것으로 본다"면서, "내란종식을 위한 외환죄 수사,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 구속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박억수 특검보와 김형수 특검보에게 국민의힘 관련 수사를 맡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특검은 주변 지인에게"대한변협에 특검후보 추천을 요청한 건 여당(대통령)이 야당을 상대로 특검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고, "변협이 추천한 특검보에게 야당관련 수사를 맡길 방침"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