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아들을 납치했다며 거짓으로 협박해 현금 수천만원을 요구한 혐의(사기미수)로 보이스피싱 사기범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부 신모(45·여)씨는 지난 4일 오후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 주모 군을 납치했다"며 현금 2천만원을 요구하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인근 은행으로 달려갔다.
신씨는 일단 300만원을 입금한 후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과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일당 가운데 한 명은 마치 아들인 것처럼 "엄마 나 납치됐어 살려줘"라고 울먹이며 연기를 펼쳤고, 감쪽같이 속은 신씨는 이들의 요구대로 나머지 1천700만원을 추가 입금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이 범인과 통화 중인 신씨와 필담을 통해 아들의 신원을 파악한 결과, 주군은 아무 일 없이 학교에 간 상태였다.
경찰은 이미 송금된 300만원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고, 추가 입금을 막아 다행히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최소 2명의 일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자녀와 비슷한 목소리를 들려줘 놀란 부모가 속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등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