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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0년 전 '자본론 소지'로 체포된 남성에 재심서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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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적표현물 소지…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
검찰 "증거기록·주장 신빙성 종합…불법체포 사실로 보여"
피고인 "한 번도 북한 찬양 안 해…유죄 억울"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독일의 유명한 학자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모(72)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 기록과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불법 체포됐던 것이 사실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983년 2월 당시 서울대 학생이었던 정씨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4월 정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으며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보고 인권침해 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정씨는 최후변론에서 "젊을 때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북한을 찬양한 적이 없다"며 "민주화 투쟁에 적극 가담했을 뿐인데 유죄를 받은 것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40년 전에는 수사와 재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며 "그때는 어디로 잡혀가는지, 누가 잡아가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심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잘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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