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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혐의 김관영 전북도지사…경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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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금품 살포 혐의를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압수수색하는 경찰이 집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심동훈 기자금품 살포 혐의를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압수수색하는 경찰이 집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심동훈 기자
술자리에서 청년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두고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6일 오전 9시 20분쯤 김관영 지사의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색 대상은 김관영 지사의 집무실과 수행비서의 사무실 등으로, 앞서 알려졌던 바와는 다르게 김 지사의 자택은 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김관영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지역 청년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15명 가량의 청년들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2~10만 원 가량의 현금을 전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윤리감찰을 통해 김 지사의 의혹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밤 긴급최고위원회를 열어 김관영 지사를 제명 조치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지사는 대리기사 비용 명목으로 총 68만 원을 지급한 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돼 다음날 전액 회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명 이후 김 지사는 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7일 첫 심리를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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