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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 취임 전 사진 사용 금지' 지침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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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 활용 금지 후폭풍
조승래 "대통령의 선거 개입 시비 없애기 위해"
친명계 "완전히 잘못된 결정…즉각 철회하라"
반발에도 "지침 위반 심하면 후보 자격 박탈" 강행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들어서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들어서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의 홍보 활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내리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조승래 사무총장은 해당 지침을 내린 배경에 대해 "대통령의 선거 개입 시비를 없애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당은 전날 조 사무총장 명의 공문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이를 무시할 경우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공문 직후 당내 반발이 일었다. 경기도지사 경선 중인 한준호 의원은 중앙당에 공개적으로 재고를 촉구, 본인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2017년 영상을 올리는 등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취임 이전에 찍은 사진이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되나.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 지침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 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김문수 의원 역시 "이 대통령과의 과거, 현재 사진 영상은 조작이 아니면 있는 그대로 활용되고 권장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일각에선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반발에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계파 갈등이 다시 폭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같은 반발에 중앙당은 다시 공문을 보내 "기존에 설치된 외벽 현수막과 기존에 각 후보자들이 사용 중인 명함 등의 홍보물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의 녹음된 음성이 포함된 동영상 등의 매체를 홍보에 활용해 현재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행위, 과거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엄중히 금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지침 위반) 정도가 심하면 후보 자격 박탈"이라며 "대통령 존중 등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선 대통령 팔이고,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고위원회 논의·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 대통령의 사진에 대한) 전체 사용 금지라면 최고위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이번 지침은)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라 의결을 거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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