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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재판관 기피신청 논의 중"…인용 사례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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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대부분 기각·각하"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몇 시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접수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심리 중이다. 변론개시 등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도 함께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다. 정 재판관이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이번 탄핵사건과 관련한 답변을 하면서 예단을 드러냈다고도 주장했다.
   
또 1차 변론기일을 14일로 고지한 것과 증거채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 지정 등에 대해 무더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 측은 "아직 재판관 논의가 진행 중이며 2시 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해당 논의에 당사자인 정 재판관이 참석했는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만약 2시 재판 시작 전 기피신청을 인용하는 쪽으로 결정되면 해당 재판관 참여 없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 측은 "재판관 기피 신청은 (과거부터)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인용된 경우는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며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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