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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출석에 탄핵심판 4분 만에 종료…재판관 기피신청 기각[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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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피·이의신청 등 재판지연 시도 차단
尹측 "법리·공정·상식에 반해…월권행사" 비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의 재판관 기피신청을 재판 당일 곧바로 기각하며 탄핵심판 지연 우려를 차단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변론기일에 "어제 재판관 1명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이상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며 해당 사안을 검토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다. 정 재판관이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이번 탄핵사건과 관련한 답변을 하면서 예단을 드러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오후 2시 정각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8명이 일제히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와 착석하면서 해당 기피신청은 사실상 기각됐음을 알렸다. 9명이 정원인 재판관석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재판관 1석만 공석으로 남아있다.
   
또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일괄고지에서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을 들어 "변론기일 일괄 지정 시엔 피청구인(윤석열)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재판부는 개정 4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미리 고지한 대로 오는 16일 오후 2시이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법 52조2항에 따라 변론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이후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장외 선전전을 이어갔다. 윤 변호사는 "(기피신청한) 재판관의 남편이 특정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고 그 법인 이사장이 청구인(국회) 측 변호인 중 한 명"이라며 "굉장히 중요한 기피신청 사유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피신청 기각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다만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선 불복절차가 없어 재판관 스스로의 회피를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법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헌재가 월권을 하고 있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한편 취재진이 '윤 대통령이 헌재 기각 결정까지 부정하는 등 현행 법제도를 따를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부정하는 게 아니라 피청구인 측 의견 제시다. 불합리하다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론기일에 나온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은 "피청구인 윤석열이 대한민국 헌법을 대변하는 헌법재판소 권능을 무력 침탈하는 듯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현장을 똑똑히 봤다"며 "재판관들이 신속하고 엄격하게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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