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받은 통지서.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지난해 군대 전역자를 대상으로 연차 초과분을 환수 조치하려다 휴가시스템 '구멍'을 드러낸 국방부가 여전히 전산 오류로 인한 휴가 초과 사용 전역자에 비용 반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지급한 대로 휴가를 갔을 뿐인 전역자들이 억울하게 돈을 내게 생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5년 차 예비역 하사 A씨는 최근 '국가채권 고지 안내문'을 받았다. 군 생활을 했던 2019년도에 연가를 1일 초과 사용했으니 이에 해당하는 급여 초과분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이다.
A씨는 "당시 인사과에서 연가 일수를 확인하고 결재를 받아서 휴가를 나갔다"며 "전역한 지 5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돈을 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가 공개한 민원 답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지난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예비역 대위 B씨는 군당국으로부터 연가 사용 일수 2일을 초과했다며 비용을 반납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전직지원교육 기간에는 연차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당시 시스템 오류로 해당 기간이 합산돼 B씨가 규정보다 더 많은 연차를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B씨가 공개한 민원 답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사정보체계 휴가시스템은 표준인 21일로 정해져 있어 전직지원교육, 정직기간 등에 대한 개개인의 휴가 일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회수 조치에 대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씨는 "개인별 휴가가 정상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휴가 증감이 있던 많은 예비역이 환수조치를 당하게 된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이에 군이 지급한 대로 연차를 사용했을 뿐인 예비역들을 상대로 뒤늦게 비용을 환수하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서 산출된 일수에 따라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녀왔다면, 그 책임은 군 당국과 휴가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전역한 지 5년이 지난 예비역에 환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군 휴가시스템의 구멍'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YTN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현직 간부 6500여 명이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대부분 교육과 파견 등으로 부여하지 말았어야 하는 연차가 부여돼서 발생한 문제로 추정했다.
이에 군재정관리단은 해당 매체에 시스템 오류도 있지만 개인들 부주의로 과도하게 연차를 사용한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규정보다 휴가를 더 많이 나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환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