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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팀장' 믿고 현금 수거…대법 "보이스피싱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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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구직사이트서 '김미영 팀장'에게 업무 제안 받아
피해자 8명에게 1억 6900만원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
2심 무죄 파기…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여"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는데, 자신을 '김미영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업무 제안을 받았다. A씨는 김 팀장의 메신저 연락에 따라 피해자 8명을 만나 위조 문서를 건네고 9차례에 걸쳐 약 1억 6900만 원을 받은 뒤, ATM 기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현금수거업무를 하면서 김미영 팀장으로부터 받은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서 등을 출력하며 피해자에게 교부했다. 피고인은 문서가 거짓으로 작성, 위조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이러한 현금수거업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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