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
'마음만 청춘인 줄 알았는데, 이곳에서는 내가 진짜 청년?'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연령을 경쟁적으로 높이고 있다. 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쏠림으로 청년정책을 집행할 대상이 부족해지자 연령을 상향하자는 것이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어 지자체들이 각각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34세 이하'의 규정을 따르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서울 △경기 △세종 △대구 △울산 △광주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는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 △부산 △인천 △대전과 △전북은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강원 △전남은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정해, 40대도 청년으로 봤다.
'청년 나이'는 기초 지자체로 갈수록 천차만별이었다. 고령화에 직면한 전북 무주군, 경남 창녕군, 인천 옹진군 등 일부 지자체는 49세까지도 청년으로 분류했다. 특히 전북 무주군의 공식 청년 나이는 15세부터 49세까지다. 15세 자녀와 45세 부모가 모두 '청년'으로 묶일 수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또한, 부처별 정책에서도 청년의 나이는 '고무줄'이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청년을 29세까지로 봤지만, 지방공기업 채용 때는 34세까지 늘어난다. 조세특례제한법·중소기업인력지원법에서는 34세,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과 전통시장법에서는 39세까지가 청년이다. 일각에서는 들쑥날쑥한 대상 연령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책 이해도 홍보 효과를 낮출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 내에도 '40대 청년'이 될 수 있다. 지난해 도봉구는 조례를 개정해 서울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청년의 연령을 '19~45세'로 상향했다. 당시 구 관계자는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도봉구는 이를 통해 청년수를 기존 8만여 명에서 10만여 명으로 늘렸다.
이렇듯 지자체의 청년 연령 상향에는 인구 감소 위기 속 청년 인구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청년 지원사업 대상자를 늘려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 취업·주거 등 수혜를 더 많은 이들에게 확대해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연령확대에 '청년 정책'이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진짜 청년이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정된 예산에 혜택 대상자가 늘면 '넓고 얕은' 복지에 그칠 수 있으며, 20대와 30대 후반·40대가 필요한 정책이 달라 방향성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