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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동생 돌보고 받은 돈"…증여세 부당하다는 형, 法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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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동생으로부터 돈을 받은 형이 증여세가 부과되자 동생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먼저 부담하고 이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반포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12년 12월, 동생 B씨는 형 A씨 부부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8억7500만원에 양도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조사를 통해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동생 B씨가 형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8876만원과 6261만원을 계좌 이체한 것을 확인했고 A씨의 부인에게도 1억2780만원을 계좌이체한 내용을 파악했다. 이어 A씨 부부에게 증여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번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동생이 병으로 장기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동생의 병원비와 약제비, 생활비 등을 부담했고, 또 양도받은 아파트의 전세보증금도 먼저 반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무당국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측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다른 명목으로 이체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납세자인 원고들이 증명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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