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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보조금 샐라" 권익위, 나랏돈 부정수급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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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까지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권익위 "신고자 비밀 철저 보장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엔 보호조치" 약속

국민권익위원회 제공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가보조금 등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전방위적인 감시·단속에 나선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월 6일까지 한 달간 유가보조금과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2025년 1년 새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106.8% 급증했다. 특히 최근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어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면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데도 청구하거나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지원사업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대표적 부정수급 사례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자가용 등 다른 차량에 주유하면서 사용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해 결제 금액을 부풀려 차익을 가로챈 행위가 꼽혔다.

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연구재료 가격을 부풀려 구매한 뒤 차액을 남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미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창업지원금을 챙긴 사례도 신고 대상이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하려면 청렴포털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되고, 국민권익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관련 문의는 부패신고 및 공인침해 신고·상담 번호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신변 위협에 대해서는 원상회복과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안한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신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했다.

또 신고 결과 신고자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자가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한 경우에도 제재부가금을 감면·면제받을 수 있다.

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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