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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 '불법 대선자금' 8.5억 수수 혐의 영장…구속 오늘 판가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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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지난해 대선 준비하며 남욱 등에게 8.5억 받아"
김용, 李 최측근이자 대선 캠프 총괄부본부장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오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이틀 전 전격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48시간 체포시한에 맞춰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22일 새벽쯤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에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8억 4700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김 부원장은 민간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건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돈이 천화동인 4호 이사였던 이모씨를 통해 정민용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거쳐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됐고, 최종적으로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자금 최초 출처가 남 변호사이고 이후 '정민용→유동규→김용'으로 순차 전달된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남 변호사가 만든 현금 일부를 정 변호사에게 가져다 준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한 이씨가 돈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한 '메모'를 검찰이 확보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은 남 변호사의 자택 주차장이나 유동규 본부장과 정민용 실장이 만든 회사 '유원홀딩스' 등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돈을 수수한 김용 부원장이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 있었다는 점에 비춰 해당 8억원의 자금이 캠프의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수수금액을 8억원으로 특정했지만, 유 전 본부장에게 당초 요구한 금액은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관련 의혹이 보도된 이후 자금 전달은 중단됐다고 한다. 지난해 8억 뿐 아니라 2014년부터 대장동 일당이 김 부원장 등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은 수사 중이다.

김 부원장은 이틀 째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체포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나라를 독재시대로 회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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