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뒤 "모든 나라에 10% 관세 부과"를 선언한 가운데 백악관이 "임시과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포고령을 통해 임시관세 발효 시점을 명시했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관세 면제 품목에는 핵심 광물을 비롯해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버스 관련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이 포함됐다. 또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또는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도 관세가 면제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21일 오후 2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앞선 오전 10시에는 산업부 차원의 긴급회의도 열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