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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무효 판결에 산업장관 "합의한 대로 수출 여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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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무효 판결 대응 회의

김정관 장관 "국익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
23일 산업부 장관 주재 민·관 합동 대책회의

연합뉴스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기술센터에서 IEEPA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미 관세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미 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오는 23일 산업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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