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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검찰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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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무죄 확정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신청서를 접수 후 미소지으며 박찬대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인천=황진환 기자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신청서를 접수 후 미소지으며 박찬대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인천=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에서 "송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이 사건과 연관된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더 엄격히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송 대표의 정치활동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신청서를 접수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인천=황진환 기자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신청서를 접수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인천=황진환 기자
아울러 해당 후원금과 관련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돈봉투 살포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1심의 징역 2년 실형이 2심에선 전부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송 대표 외에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도 이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성만 전 의원의 경우 지난해 9월 2심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2심 재판부 역시 지난해 12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유죄 판단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허 의원 등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다만, 파생 사건인 이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판례가 형성된 만큼 이를 존중해 송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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