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첫 재판, '법카 부당 사용' VS '직접 증거 無'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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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에 휩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법인카드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0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을 4차례 걸친 끝에 이날부터 본격적인 증인 심문과 변론이 시작된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 주요 쟁점과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당초 이날 증인은 4명으로 예정됐지만, 1명이 개인사정으로 법정 출석이 어려워 모두 3명이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 전 부지사의 법인카드 사용 여부 등을 두고 증인 심문을 통해 치열하게 맞섰다.

먼저 검찰은 쌍방울 재경팀 담당자인 증인 B씨를 상대로 과거 이 전 부지사가 사외이사에서 퇴사한 이후, 일부 법인카드가 이 전 부지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된 정황과 당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의 진위 여부를 심문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B씨는 증언 과정에서 "(회사 상사가) 이화영 쪽이 쓸 것이라고 법인카드를 C씨 이름으로 만들어달라고 했다"며 "카톡으로 (C씨의) 신분증, 통장사본이랑 다 줬었다"라고 말했다.

C씨에 대해 검찰은 쌍방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물로 규정, 그가 사용한 카드의 결제내역(안경·족발·가전제품 등)과 배달 주소지 등을 근거로 이 전 부지사와의 연관성을 지목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직접적인 증거 등이 없다는 취지로 B씨를 집중 추궁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를 자진 반납한 사실을 증인인 B씨도 알고 있고, 백화점 등지에서 결제한 물품 등을 고려하면 여성인 C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증인은 자신의 상사로부터 이 전 부지사가 사용한다는 말을 들은 뒤 그럴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지, 실제 법인카드가 누구를 거쳐 C씨에게 전달 됐는지 알지 못하는 데다 이 전 부지사나 C씨를 직접 아는 관계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B씨 상사들은) 누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에게 카드가 전달됐는지 알지 못한다"라며 "C씨가 사용한 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게 맞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다만 이 같은 변론에 대해 B씨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의문을 던졌다.

이날 심문 과정에서는 "아직 공소되지 않은 사건과 법인카드에 대해 (검찰이 증인에게)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변호인 측 이의제기로 검찰이 일부 심문을 생략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와 A씨는 옅은 하늘색 계열 수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부지사는 휴정 후 이동하면서 재판정 방청객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신청한 증인 인원을 합치면 30여 명에 달해 1심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로 근무(2017년~2018년)하던 당시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를 차례로 역임한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계속 사용하고, 허위급여와 법인차량(3대)을 제공받는 등 3억 2천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쯤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등을 제공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사용내역이 담긴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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